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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0744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가단253088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가단253088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2020. 6. 5. 이 사건 소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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