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6066
소멸시효확인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4758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4758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2020. 5. 6. 이 사건 소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채권자인 원고들이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