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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6 2012고단1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는 안성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 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은 H와 함께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단속에 대비해 출입문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진행 및 환전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포인트에 따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F는 안성시 I에 있는 상호 없는 창고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 관리, 문방,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J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단속에 대비해 출입문을 관리하고, 문방인 피고인 B과 연락을 취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진행 및 환전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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