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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5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 G PC방’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C는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E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은 매장 관리 및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D과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H 지하 1층에 있는 서버실에서 위 게임장의 온라인 게임 중간서버 관리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6.경부터 2011. 7.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온라인 게임물인 ‘황금작살’(등급분류결정번호 CC-NP-11011-011)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황금작살‘게임물의 원래 실행방식은 게임물 화면에 있는 게임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하고 작살을 이용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반해 피고인이 제공한 ’황금작살' 게임물은 PC방에 설치된 관리자용 컴퓨터에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한 후 외부저장장치에 존재하는 파일로 게임이 실행되는 등 위 등급분류 받은 황금작살의 게임 내용과 다르다.

이 내장된 PC 25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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