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3.21 2017노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칠성 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칠성 파에 가입하지 않았고, M가 칠성 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지 않았으며, M는 이미 칠성 파의 하부조직인 광 안 칠성 파 조직원이었으므로 M 의 칠성 파 가입을 방조할 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하여 가)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4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칠성 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은 그 일자가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장소도 “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구성 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