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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E 단체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2009. 8.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부산진 구청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 활동 E 단체 수괴인 F는 2012. 2. 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일과 관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기도 박을 당한 것이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E 단체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칠성 파 조직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E 단체 행동 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 구청 앞에서 대기해 라’ 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G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E 단체 조직원들에게 F의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 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E 단체 조직원인 G, H, I, J, K, L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 구청 부근 도로 가에서 F의 지시대로 칠성 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야구 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번호 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등과 함께 E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상통합 파에 대한 보복 관련 범죄단체 활동 모라 파와 사상통합 파는 부산 사상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그 지역의 이권을 놓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범죄단체인데, 위 모라 파의 행동대원인 M과 N이 2014. 7. 7. 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사상통합 파의 조직원인 P 운영의 ‘Q’ 게임 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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