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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955
위증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칠성 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 안 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로서, 피고인들 및 J은 각 칠성 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14:1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511호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J이 2012. 10. ~ 12. 경 폭력단체인 칠성 파에 가입하여 2015. 6. 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가입인사를 받는 등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J에게 칠성 파 가입인사를 하고 이후 J을 조직 선배로 모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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