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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7노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2012. 2. 경 부산진 구청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칠성 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 가거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한 사실이 없다.

2) 2014. 7. 7. 경 사상통합 파에 대한 보복 관련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이 R, S과 전화 연락을 하고 범행 현장에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R에게 차량을 돌려주려 다가 술에 취한 R 대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현장까지 R을 데려 다 주고, 그 곳에서 이전에 S에게 빌려 주었던 피고인의 차량을 S으로부터 돌려받아 바로 돌아왔을 뿐, 사상통합 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 간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2012. 2. 경 부산진 구청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 활동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E 단체 수괴인 F는 2012. 2. 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일과 관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기도 박을 당한 것이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E 단체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칠성 파 조직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E 단체 행동 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 구청 앞에서 대기해 라’ 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G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E 단체 조직원들에게 F의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 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E 단체 조직원인 G, H, I, J, K, L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 구청 부근 도로 가에서 F의 지시대로 칠성 파 조직원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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