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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404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04』 칠성 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 안 리, 부산진구 서면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칠성 파 가입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 점에서, 칠성 파 조직원 이자 지인인 F로부터 칠성 파 가입 제의를 받고, 위 F의 소개로 선배조직원인 G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 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칠성 파 가입 권유

가. H에 대한 칠성 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H에게 ‘ 내가 칠성 파로 들어가는데, 같이 가입해서 생활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며 칠성 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칠성 파 조직원인 K, G, F, L, M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범죄단체인 칠성 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N, O에 대한 칠성 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N, O에게 ‘( 부산) 사상에서 놀지 말고, 내가 들어온 칠성으로 들어온 나’ 라는 취지로 말하며 칠성 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N, O이 이를 승낙하자, 2015.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칠성 파 조직원인 G, F, R, L, S, T, U, V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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