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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420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허위진료 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과 2013. 6. 11. 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허위진료 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1 행의 “2016. 3. 8.부터 2016. 12. 말경까지 ”를 “2016. 3. 8.부터 2016. 12. 23. 경까지” 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3~15 행의 “2013. 6. 11. 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4,844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위 비뇨기과의원 개설 명의 자인 D의 명의로 작성하여,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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