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강도의 점, 각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20 고합 201 사기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 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죄에 관하여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위 사기죄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기재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