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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1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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