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 강남구 B빌딩 1603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대학 추진현황, 학교법인 설립허가서 등을 제시하며 “내가 전 F당 부총재인 고 G의 아들인 H의 조카인데, E대학교 추진위원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다. 700억 원 상당의 E대학교 설립 부지 토목공사와 수장공사(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줄테니 그 댓가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대학교 설립 부지의 토목공사와 수장공사(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개설된 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7. 3. 1,8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우편조서
1. H의 자술서
1. 약정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및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편취액 중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편취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