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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을 F교회 목사라고 소개한 후 “경기도 가평군 G에서 진행 중인 300 - 500억원 상당 규모의 H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I재단이 위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F교회 목사인 C이 I재단의 실세여서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수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I 재단이나 F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현장 역시 I 재단이나 F교회가 진행하는 현장이 아니었고, 달리 위 공사현장의 수주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언니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4. 1.경 1,000만원, 2011. 4. 5.경 2,0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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