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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경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9. 9.경 대출받은 금 5억원 중 2억 3,237만원 가량을, 2010. 하반기경 지인 E로부터 빌린 금 2억원을 각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9. 8.경부터 신규 유흥주점의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이를 개업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유흥업소의 시설자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종업원들을 고용할 운영자금이 없어 브로커를 통하여 저축은행 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유흥업소 인테리어를 마치면 곧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이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금 1억 5,000만원을, 2011. 4. 12.경 금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룸살롱 운영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고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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