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B, C, D 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말경 B, C, D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가해자 역할, 피고인, C, D는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2016. 5. 27. 21:1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교회 부근 길에서, B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C, D가 동승한 H 라 세 티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 I에 연락하여 마치 그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 보험금지급 내역’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5. 30.부터 2016. 7. 22.까지 사이에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68,6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J, K, L, M, N, O, P, Q 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Q, J, K, L, M, N, O, P, Q과 순차 공모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구하여 가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L에게 위와 같이 보험 사기에 사용할 것임을 알리고 L로부터 R BMW 승용차를 빌렸고, Q은 피해 차량 역할을 할 S 투스 카니 승용차를 구하고, J은 T, N, O, P에게 위와 같은 보험 사기에 사용할 것임을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 받고, K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