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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19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0,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안전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 08:5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맨홀 슬라브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당시 지면이 파헤쳐져 있어 노면이 약하고 고르지 못하였으며, 교체될 슬라브의 무게가 1.6톤으로 무거웠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블레이드를 굴삭기의 전면에 위치하도록 조작하게 하는 등 무게 중심을 분산시켜 굴삭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작업장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벨트로 슬라브와 굴삭기의 붐을 연결한 후 굴삭기로 슬라브를 들어 올려 옆으로 옮기는 주된 용도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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