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자, 편의점이나 제과점, 피씨방 등에 혼자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거스름돈으로 바꿔줄 현금을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수표를 가져 다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8. 18:4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근처 가게 사장이다, 손님이 100,000원 권 수표 2 장을 냈는데 잔돈이 없다, 먼저 200,000원을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100,000원 권 수표 2 장을 갖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교환하여 수표를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4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편의점 등에서 혼자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거스름돈으로 바꿔줄 현금을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3:4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편의점 옆 식당 주인이다, 가게 손님이 100,000원 권 수표를 냈는데 잔돈이 없다, 먼저 100,000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