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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80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3호』 피고인은 2017. 2. 11. 01:2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9세)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611호』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4: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걀을 던지고 ‘ 야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4: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니가 뭔 데 그러냐,

어린놈의 새끼가 왜 지랄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의사 I의 진단서 [2017 고단 161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업무 방해 현장을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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