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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5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174』 피고인은 2015. 11. 24. 05: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캔 맥주를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 씹할 놈 아, 여기는 화장실도 없냐

” 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노래를 크게 틀어 놓은 채 그 곳 출입문 앞에 서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83』 피고인은 2016. 4. 15. 01: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동전을 던지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술과 과자( 빅 파이 )를 가지고 온 후 술병과 과자( 빅 파이 )를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 쳐 사진 『2016 고단 1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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