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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E식당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F(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싸우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이 끝난 사실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22:00경 제주시 G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통나무를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6. 06:15경 제주시 C에 있는 ‘H’ 앞 길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위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가 뭔데 나를 때려, 너 오늘 죽어봐라!”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만취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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