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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통합 자재창고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56세) 는 위 공사현장의 철근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2:00 경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면 골통을 부셔 버리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 골통 부셔 봐라. ”라고 대꾸한 후,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20. 6. 9. 12:05 경 주위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고도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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