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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15 2016고합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0: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숙소 내에서, 평소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피해자 F(48세)과 작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나쁜 감정이 쌓인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대구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나에게 대구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이 씨발 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위 과도가 길이 2cm, 깊이 3cm 정도 들어가면서 폐를 관통하고 늑간동맥이 손상되도록 하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을 가 119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인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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