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7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58세) 은 택시 소속 택시기사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1: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제지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30cm) 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주거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식된 각막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14 차례에 달하는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 재물 손괴 포함) 로 인한 전과도 7 차례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눈을 여러 차례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험한 부위인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 각막이 파열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무척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1 차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집으로 가다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므로 판시 범죄의 동기에는 보복적 목적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