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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정11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통나무집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통나무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철근 및 통나무 등을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길이 2~3m의 통나무를 던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쉽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통나무를 함부로 던지지 않아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통나무를 던진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에 이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측에서 800만 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와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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