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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오후경 인천 중구 C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 D(30세)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으나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일단락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6: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조금 전에 왜 나를 때렸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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