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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0. 17:00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성산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

1. 각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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