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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05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K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28. 10:00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 시의회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중앙로 방향으로 좌회던하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우측 방향에서 피고 차량 쪽으로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 좌측 뒷좌석 문과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845,000원[피보험자가 면책금(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211,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하기 위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4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직진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이 진입할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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