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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나95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9. 5. 22. 17:1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은행 부근의 신호기가 설치된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같은 교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 695,70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보험금 49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4호증의 각 기재, 갑3, 4호증, 을1,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같은 교차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한 것이므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피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1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4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수개의 좌회전 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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