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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5.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물원네거리 쪽에서 안영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였고, 교차로 건너편은 편도 2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편도 2차로의 갓길로 진입한 후 2차로로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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