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물원네거리 쪽에서 안영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였고, 교차로 건너편은 편도 2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편도 2차로의 갓길로 진입한 후 2차로로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