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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1로에 있는 귀뚜라미 써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29,2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3. 00:20경 서산시 E 서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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