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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5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익수당약방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성남고개 방면에서 대성여고3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의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는 차로가 편도 3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 3차로는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4차로는 교차로 통과 후 3차로로 자연히 연결된다.

따라서 피해차량은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부터 4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는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던 4차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노면표시된 지정차로였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노면표시(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다) 교차로를 통과하면 바로 횡단보도(폭이 약 6.7m임)가 이어지고 횡단보도에서 약 5.2m를 지나면 우측에 성남감리교회 진입로가 있는데, 피해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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