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6985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4면 8행과 9면 11행 및 10면 20, 21행의 “2017. 3. 14.”를 “2017. 3. 21.”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8, 19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2. 6.자 2019다286984 판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면 10, 11행의 “2017. 2. 21.경”을 “2016. 7. 4. 기준”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본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U의 대표이사 AD은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적극 권유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근저당권자들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그들의 경매신청을 취하시켰는바, 이러한 U 측의 행위는 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거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의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