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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2792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K의 이 법원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6면 표 안 8행의 “거짓을 밝혀졌습니다”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12, 13행의 “대여한 후”를 “대여받은 후”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3면 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 피고는 '2017. 4. 24.자 공동사업 해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부분 8,500만 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해제 약정의 체결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8,500만 원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5면 2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6. 12.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5차례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등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변론은 재개하지 않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2020. 6. 15. 제출한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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