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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6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하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3행의 “을가 제3, 4, 12, 13, 19호증”을 “을가 제1, 3, 4, 12, 13, 19, 20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계좌번호 O)”을 “(계좌번호 O,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 원고가 위 ‘2. 원고의 주장 요지’의 가.항 표에 기재한 계좌번호는 모두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이므로,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AE)”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9행의 “Q”을 “N”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R”를 “R,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 H”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S”를 “S,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 I”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0~11행의 “(계좌번호 T). 2004. 3. 2.”을 “(계좌번호 T,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 G). 2004. 3. 2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5행의 “U”을 “U, 본부 이관 후 변경된 계좌번호 J”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대출받고”를 “대출받고(대출 계좌번호 AF)”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12행의 “위 대출원금 중 119,000,000원”을 “위 대출원금 중 119,000,000원(대위변제한 이자 3,124,385원을 포함하면 122,124,385원이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면 3~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면 5~6행의 “2003. 1. 2.자 대출”을 “아래 2003. 1. 2.자 대출(아래 ④항 및 ‘㈐ 2003. 1. 2.자 한도대출’ 참조)”로, 9면 하2행의 "2003. 1. 2.자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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