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72810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 기초사실” 항목의 “다.항” 제1행의 “부천시 원미구 H, I호”를 “부천시 원미구 C, I호(부천시 H, I호)”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경업금지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