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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26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피고 C’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AD’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2행과 3행의 “관련사건의 원ㆍ원고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나52959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를 “관련사건의 원ㆍ피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52959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대법원 2016다49856호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8쪽 9행의 “결정을 하였다”를 “결정을 하였다가 2017. 4. 28. 관리인을 AD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B와 A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순차로 수계하였고, 관리인 AD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6쪽 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관련 하자감정에 일부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잘못 산정되었고 외벽 균열과 누수 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하자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관련사건 감정인 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AA가 당심에서 '공용2.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등의 벽체와 천장 균열에 대한 다채무늬 도료비, 공용 99. 단지 내 조경수 고사목의 굴취비, 공용103. 단지 내 철재류 부식과 오염에 대한 녹 제거 및 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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