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3061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15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C의 1심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그 외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