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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5다218655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이행등
사건

2015다2186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이행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단비모터스

피고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1534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상에 매도광고를 한 사실, C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2. 9.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 성능 검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양도행위위임장,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등(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원고의 직원 H, I(이하 'I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C을 만나 이 사건 서류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C이 가져온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후 C에게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는데, C이 그 자리에서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다시 I에게 전송하여 주자,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51,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C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C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더불어 자동차 열쇠까지 교부받아 소지한 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위 자동차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명하였고, 나아가 매도인인 피고 B과 직접 통화를 한 직후 B의 신분증 사본까지 전송받아 이를 원고의 직원에게 확인시켜 준 이상,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 등은 중 고차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C과 처음 접촉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에도 정식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장 등이 아니라 C이 지정하는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만난 점, ② 당시 C은 자동차의 표시, 피위임자, 위임자(매도인)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임자(매도인)란 옆에 피고들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양식을 I 등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양식에는 '이 위임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의거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기재는 이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외에는 위 위임장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한편 C은 피고들로부터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I 등에게 제시하였는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 등이 필요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 없이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그런데 C은 I 등에게 '대전 서구 L에 있는 J 상무 C'이라고 기재된 가짜 명함을 교부하였으나, I 등은 위 명함에 기재된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보는 등 C이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의심 없이 C이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라고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한 점, ⑤ I 등이 C에게 요청하여 피고 B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I 등은 피고 B과 직접 통화하지는 아니하였고, C이 그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에도 피고 B에게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 또는 C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하여 준 점, ⑥ 원고는 전문적으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I 등은 그 직원이므로 C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C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C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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