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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034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가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에게 피고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서, C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12.경 피고의 매형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며 매매계약의 전반적인 절차 이행을 부탁한 사실, C은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2014. 12. 23.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5. 12. 25.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 KB캐피탈주식회사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5. 12. 25. C이 지정하는 D의 은행계좌로 8,000,000원을, 2015. 12. 28. 9,500,0 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C은 2015. 12. 28. 피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니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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