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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15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이행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0행의 “51,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를 “51,000,0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원고는 2013. 11. 5.자 준비서면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을 하였다.

책임을 진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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