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15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이행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0행의 “51,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를 “51,000,0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책임을 진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