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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5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2018. 11. 5.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부친 D를 통해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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