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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에서 '2018. 11. 2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3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배송조회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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