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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3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1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우편 배송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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