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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3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2018. 12. 1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사본, 배송진행상황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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