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대체복무를 행하려는 의사가 있으므로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