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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남 무안군 B에서 '2018. 12. 4.까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16-3에 있는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해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여부 검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1. 연기신청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1. 병무청 알림, 민원서류 처리결과(부결) 알림

1.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고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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