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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68294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B구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정신보건산업으로 지역 공공보건사업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B구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해당할 뿐 국가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는 지방자치법 및 B구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정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보조금법에 따른 반환명령을 할 처분권한이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규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먼저 취소한 후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적이 없이 반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만을 의미할 뿐 직원의 횡령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거나 직원의 행위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또는 목적외 사용으로 인정되어야만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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