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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I 오피스텔 710호, 1003호, 1009호, 1414호, 1515호 등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구비하여 놓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업소 실장, 피고인 D는 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5. 3. 3.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위 업소를 총괄 운영, 피고인 B은 2015. 3. 3.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3. 11.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한 뒤, 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4. 13:00 경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4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여종업원인 D와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6. 경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3. 24. 13:00 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 16:00 경 위 오피스텔 710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광고 게재 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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