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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H 상가 A 동 301호 ‘I’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실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업소 사업자 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고 영업수익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A와 수익을 나누는 공동 업주,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D, E, J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6. 2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 K, L으로부터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위 업소 룸에서 E, J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명 :M) 피고인은 2015. 8. 26. 14:3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 경, 17:45 경 각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하여,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 E( 가명 :N) 피고인은 2015. 8. 13.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D, 피고인 E: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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